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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20일" 영풍, 행정심판 청구… "큰 사고 위험있다"

  • 송고 2018.04.26 06:00 | 수정 2018.04.26 14:5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경북도 처분에 불복...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200억 예산 투입...제조설비 혁신, 내년말까지 '무방류 공정' 실현

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기준을 위반해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영풍은 "거대한 화학제련공정의 속성 상 석포제련소의 20일 조업정지는 전해공정, 황산공정 등에서 발생할 수소개스 등으로 인해 큰 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며 지난 2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영풍은 "대규모 제련소의 조업 정지에 대한 선례가 없어 이후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정밀한 예측이 불가능해 사전대비 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경상북도청의 결정은 제련소의 실질적인 장기휴업을 의미하며, 임직원 1200명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장기적으로 석포 주민(2200명)과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에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행정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업정지 조치로 최대 6개월 가량 공장 가동이 중지되면 직원의 휴직은 물론 협력업체 휴업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대량실업이 우려된다"며 "석포면에 위치한 영세 사업장(식당 등)에 직접적 충격이 예상되며, 봉화 태백 등 주변 지역경제에 대한 피해도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업정지 결정은 고객인 제철소와 제강업체, 기타 연관산업, 조선사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이들 기업에게 공급되는 아연제품은 사실상 전량 주문 생산으로 이뤄져 있어 단기간에 대체수급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영풍은 "법률 검토 결과, 경북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했지만 이 법에 따르면 조업정지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처분이 주민생활, 고용, 대외신용 등 국민경제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예상피해를 고려한다면 조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민경제와 산업안전 등 공익에 더욱 부합된다고 보아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풍은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향후 석포제련소에 대한 대책 방안도 발표했다.

영풍은 향후 200억의 예산을 투입해 제조설비를 혁신, 내년말까지 석포제련소에 대해 '무방류 공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발생 가능한 환경사고에 대해 단기적인 안전장치는 이미 완료했다.

향후 영풍은 낙동강상류의 수질오염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언론, 환경단체와 보다 긴밀한 대화와 의견청취, 공동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포제련소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여t이 새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방류수 오염물질은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관을 수리하다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제련소에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미리 통지한 뒤 제련소 측 의견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조업정지 20일을 확정해 처분했다.

197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석포제련소 조업정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풍 관계자는 "그간 부족했던 환경개선활동과 사고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련소가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환경개선에 전력투자 하겠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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