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3℃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3,196,000 495,000(-0.53%)
ETH 4,459,000 61,000(-1.35%)
XRP 728.8 9.5(-1.29%)
BCH 691,300 22,000(-3.08%)
EOS 1,134 20(1.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건설협회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시급 건의"

  • 송고 2018.04.25 17:16 | 수정 2018.04.25 17:16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건설업계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25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냈다.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은 물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적정공기가 확보되지 않아 공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소속 9개의 대형 건설사의 경우 2012년 기준 건설현장 근로시간은 주 61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건설 현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7시간을 초과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되면 발주처와 계약한 준공 일자까지 적정 공사 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계약 공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보상금과 입찰 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연장작업과 휴일작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될 경우 도로터널공사의 29%, 공동주택 공사의 30%가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공기를 단축하는 쪽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돼 있어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건설협회는 이에 따라 건의문에서 "근로시간을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며, 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3개월)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은 해외시장의 수주경쟁력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1:23

93,196,000

▼ 495,000 (0.53%)

빗썸

04.20 01:23

93,106,000

▼ 475,000 (0.51%)

코빗

04.20 01:23

93,123,000

▼ 333,000 (0.36%)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