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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LG전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유감…추가 법적 조치"

  • 송고 2018.04.25 17:45 | 수정 2018.04.25 17:45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LG전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시광고 소명 및 입증"


다이슨(Dyson)은 LG전자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광고 및 표시 문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이 기각되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이슨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다이슨의 가처분 신청 후 LG전자가 LG 마케팅 자료 일부를 삭제 또는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이슨은 독립된 제3자 시험기관들의 테스트 결과를 근거로 LG전자의 A9무선청소기 마케팅자료가 흡입력과 모터 속도,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필터 성능 등을 일부 과장 표기해 소비자들을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다이슨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후 다이슨이 가처분을 신청한 LG 마케팅 자료 중 A9무선청소기의 모터 성능에 대한 마케팅 문구 '지금까지 모터 중 가장 강력한 성능' 및 '가장 작고, 가장 빠르며 가장 강력한 모터'를 포함한 일부 광고 및 표시를 삭제 또는 변경했다.

다이슨은 모든 국가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광고와 표시 문구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다이슨은 가처분 신청 절차상의 제약 조건들 없이 LG 전자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일부 표시광고를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이슨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및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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