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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대율 100%로 규제…고금리에 '가중치'

  • 송고 2018.04.26 12:00 | 수정 2018.04.26 17:2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금융위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추진…예금比 대출 크게 늘어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銀 최대 2000억 수준 대출 감축요인

ⓒ연합

ⓒ연합

저축은행들의 예대율이 오는 2021년까지 10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저축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햇살론)은 제외되고, 고금리대출에는 가중치 부여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대출증가를 방지하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타수신업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 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을 100% 이하로 규제하되 내년까지는 적용 유예한 후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 규제가 적용된다. 고금리대출은 예대율 산출시 가중(130%)해 반영하고, 정책성금융상품(사잇돌대출·햇살론)은 규제 적용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2011년 이후 3~4년 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규모가 대폭 축소됐지만 2015년 이후 다시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 2010년말 저축은행의 대출금은 64조6000억원에서 2013년말 29조1000억원으로 반토박이 났어지만 2015년말 35조60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후 지난해 말 51조2000억원까지로 늘었다.

특히 개입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면서 예대율도 지속 상승했다. 2010년 80% 수준이었던 평균 예대율은 구조조정 사태 등으로 2012년말 75.2%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1%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조정기 이후 영업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금에 비해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최근 예대율 상승의 원인"이라며 "가계대출 증가가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개별 저축은행의 예대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에 이르렀다. 전체 저축은행이 79개인 점을 고려하면 43%의 저축은행의 예대율이 100%를 넘어선 것이다. 이중 3개 저축은행은 120% 초과 예대율을 보이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대율이 높을수록 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건전성 지표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향이 있다"면서 "높은 예대율 저축은행의 건전성 현황 고려시 예대율 상승으로 인한 업계 전반적인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가 업권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은행·상호금융업권은 과도한 자산성장 억제 등을 위해 각각 지난 2012년 7월, 2014년 1월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은행은 100%, 상호금융은 80∼100% 차등 적용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시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에 관련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이후 의견수렴을 거처서 올해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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