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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하도급법 위반' 적발…33억 과징금 처분

  • 송고 2018.04.26 15:16 | 수정 2018.04.26 15:16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휴대폰 부품가 의도적 감액 적발...LG전자 "행정소송 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불할 휴대폰 부품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감액,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휴대전화 부품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납품업체들과 합의해놓고 합의 이전까지 소급 적용했다.

최소 1일에서 최대 29일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깎았다. 이에 따라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이전 단가로 납품돼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 대금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하도급법(11조 2항 2호)은 납품단가 인하분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LG전자에 이자 11억원 가량을 합쳐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별도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 성격의 과징금 33억240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다.

LG전자는 2014년부터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하도급 업체에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G3·G4·G5·V10 등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시기다.

LG전자는 단가 인하를 합의한 날짜가 아닌 해당 월의 1일부터 인하 단가를 적용했다. LG전자는 스마트폰사업에서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적자를 보고 있어 원가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공정위가 협력업체와의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인하 부분만 획일적으로 해석해 아쉽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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