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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비공식 사전협의·전수심사 없앤다

  • 송고 2018.04.26 16:37 | 수정 2018.04.26 16:3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사모펀드 체크리스트 배포해 심사 적체 해소키로

운용사 대상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 설명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를 설립할 관행적으로 해온 비공식 사전 협의와 전수심사를 폐지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원활하고 신속한 사모펀드 설정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자산운용사가 자율점검을 한 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보고 시 첨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자산운용사 상품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집합투자규약 등 사모펀드 설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자율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자산운용사(PEF의 GP)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사모펀드 설정 전 운용사의 요청에 따른 비공식적 사전협의와 전수심사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시장동향과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원활한 사모펀드 설정을 지원하게 된다.

외국펀드의 경우에도 집단상담·집중처리기간을 격월 마지막 주에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방식도 전산화(Paperless)하는 방법으로 등록 적체를 해소하게 된다.

금감원이 이같은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펀드설정 규제가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완화한 영향이다.

규제 완화로 다양한 사모펀드 출시가 급증하고, 사모펀드 설정 전 사전협의 등으로 펀드설정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사후보고 내용을 전수 심사하는데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따르면, 사모펀드 제도개편 후 신규설정 펀드수는 2016년 1분기 551개에서 2017년 4분기에 1417개로 뛰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활하고 신속한 펀드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4일 관련 전산개발도 완료할 계획이다.

원승연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되,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과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자산운용업계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객니즈에 맞는 다양한 펀드를 개발하고, 운용과정에서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자산운용 감독프로세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선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에도 자산운용사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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