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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30일 가석방

  • 송고 2018.04.28 10:50 | 수정 2018.04.28 11:1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횡령·원정도박 혐의로 3년6개월 형…만기 6개월 앞두고 풀려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연합뉴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이달 가석방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장 회장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심사한 최종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 날짜는 이달 30일이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사위가 행형 성적·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형 집행률이 80%에 달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장 전 회장은 비자금 88억여원을 조성해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올해 11월 출소 만기를 6개월여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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