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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5월 1일부터 발급 의무화

  • 송고 2018.04.30 11:00 | 수정 2018.04.29 19:4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무협, 관련법 시행 따라 영세·중소 수출기업 지원확대

5월 1일부터 수출업체가 신용장 한도 초과 등으로 납품업체에 내국신용장을 발급하기 어렵다면 대신 구매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무협이 건의하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이 내달 1일 시행에 돌입한다.

'구매확인서'는 수출기업에 원자재 등을 납품한 납품업체가 수출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다. 이번에 수출기업의 발급이 의무화된 것.

관련법 시행으로 납품업체는 수출용 물품 공급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원료 수입관세 환급이 한결 쉬워졌다.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아 각종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보증에 유리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자 구매확인서 의무 발급으로 납품업체의 수출 기여분에 대한 실적 인정과 권익보호가 가능해졌다"면서 "무역협회는 향후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매확인서는 매매(물품납품)계약 체결 후 구매자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나 외국환은행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KTNET을 이용할 경우 전자무역 통합포털(www.uTradeHub.or.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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