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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산 철강' 관세유예 조치 일부 연장…"한국, 영구 면제"

  • 송고 2018.04.30 08:44 | 수정 2018.04.30 08:4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미국 상무부 “쿼터 수용하는 국가는 면제 가능성”

한국, 쿼터제 적용해 관세 부과 면제 받은 유일한 국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1일로 만료되는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유예 조치를 일부 연장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월스 로스 장관은 지난 28일 밤 한 인터뷰에서 수입 할당(쿼터)을 수용하는 국가에는 관세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어떤 국가에 대해 관세유예 조치가 연장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브라질과 호주, 아르헨티나는 관세유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관세부과를 면제받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 경제매체 CNBC 방송은 "쿼터는 관세가 유예된 모든 국가와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관세유예 기간은 국가별 협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맞물려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이 여유 있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의 쿼터를 수용한 바 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이다. 특히 쿼터에 합의한 한국은 영구적으로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CNBC 방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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