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충족…"법에 규정된 기업 의무 성실 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게임업체 넷마블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IT업계에서 네이버, 카카오, 넥슨에 이어 4번째로 넷마블이 이름을 올렸다.
넷마블은 2017년 상장 이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돼 작년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5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준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을 충족한 것.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넷마블 지분 24.38%를 보유한 최대주주 방준혁 의장은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넷마블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준대기업집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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