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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학계, 노동이사제 도입 '공감'…방안은 '엇갈려'

  • 송고 2018.05.02 13:47 | 수정 2018.05.02 13:55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노동자, 금융사의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자…노동이사제 도입 필요

"상법 개정안, 확실한 방법…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 현실적"

금융권 노동조합과 학계 등이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적극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EBN

금융권 노동조합과 학계 등이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적극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EBN

금융권 노동조합과 학계 등이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적극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도입 방안과 절차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모양새가 나타났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양대 노조와 정재호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의원은 2일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에는 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 정명희 금융노조 정책 실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이사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노동자의 대표가 이사회 일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과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주체로 인식하고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토론회는 금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도입을 위한 방안, 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현대의 노동계약에서 노동자는 채권자로서의 속성과 주주로서의 속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때문에 노동자가 이사를 추천하는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회사 지배구조 원리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긴밀한 이해관계자가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면 회사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도입 방법으로는 우선 상법에 반영하는 것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직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금융사의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토론자 대부분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감했다.

정승일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은 "언제든지 이탈이 가능한 주주·투자자에 비해 직원·노동자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지속가능 성장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최고의 이해관계자"라며 "직원·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이사가 금융사의 이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지속가능한, 건전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최대의 보증"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이사제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엇갈린 의견이 개진됐다.ⓒEBN

다만 노동이사제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엇갈린 의견이 개진됐다.ⓒEBN

다만 노동이사제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의견이 엇갈렸다. 상법상 검토사안인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에 명시해야 하는지 등의 제안이 나왔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기업의 근로자이사제가 이미 보편화 돼 있다"며 "국내 금융권은 민간의 성격이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공공성을 띄고 있어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지난 2016년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이사 추천 권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이사가 되는 것이 상법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명희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노동자가 산업민주주의의 구현 주체로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노동자가 사회적 책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경영에 대한 정보축적과 우호적 협력 확대, 노조는 역량 강화와 정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입 방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는 안이 적절하다"며 "지주회사가 통제 등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부분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도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에 핵심 이해관계자는 노동자로 볼 수 있다"며 "주주보다는 기업고의 관계가 장기적인 노동자, 특히 상당한 주식을 보유한 우리사주노동조합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이어 "상법 개정 방안이 파급력은 훨씬 크겠지만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며 "금융회사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개정하는 안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정부 역시 법률안 개정 등을 통해 명문화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과장은 "노동이사제는 국정 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우선 공공기관을 위주로 도입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은 일반 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때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금융사의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해 추천이사제와 관련해서 명시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 보다 명확하게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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