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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선재에 41.1% 반덤핑 확정…포스코·정부 "적극 대응"

  • 송고 2018.05.02 14:23 | 수정 2018.05.02 14:2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美 무역위 "공정무역 관행 위반, 美 업계에 피해"

포스코·정부 협력, 향후 연례재심 통해 대응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영구 면제하기로 승인한 지 하루만에 또 다시 특정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통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무역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에 오는 10일부터 4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는 이날 한국과 함께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5개국의 탄소·합금 강선재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최종 단계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20일 한국 등 5개국의 대미 탄소·합금 강선재 수출이 공정무역 관행을 위반해 미국 경제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결정, 이를 무역위에 통보한 바 있다.

상무부는 당시 한국의 포스코가 수출하는 탄소및 합금강 선재 제품에 대해 4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영국 제품에 가장 높은 147.63%의 반덤핑 관세가 매겨지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11.08∼32.64%, 12.41∼18.89%가 부과된다. 터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율은 4.74%∼7.94%로 가장 낮았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20일 한국을 포함한 이들 5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결과 이들 나라의 철강업체들이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거나 미국 내에서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무역위에 통보한 바 있다.

상무부는 재작년 3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 등 10개국이 수출한 선재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첫 반덤핑 조사 사례였다.

선재는 압연 강재 중에서 조강에 속하는 제품으로 단면이 둥글고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대미 선재 수출물량은 2015년 11만6천901M/T(메트릭 톤), 5천906만 달러에서 2016년 9만2천504M/T, 4천560만 달러로 줄었다.

특히, 2017년은 1700만달러로 전체 대미 철강재 수출(32.6억불)의 0.5% 수준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급 선재 위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최종 판정에서 베어링 등 고급 선재 품목은 반덤핑 관세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향후 연례재심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양자·다자 통상채널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처럼 개별 판정을 통해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철강 제품 적용을 둘러싼 협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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