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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철강관세 영구 면제… 업계 "대체 쿼터 배분은 언제쯤?"

  • 송고 2018.05.02 15:18 | 수정 2018.05.02 15:1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쿼터물량 소급 가능성... 협회 "정해진 것 없다"

미 쿼터 기준 언급 없어…업체간 수출량 배분 논의 '장기화'

ⓒ넥스틸

ⓒ넥스틸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하면서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쿼터 안에서 업체별로 얼마큼의 물량을 배분하느냐다.

업체별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배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고 있어 철강업계는 가이드라인이 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적용할 쿼터제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지난 1일부터 기산일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1월 1일부터 수출한 물량까지 쿼터에 포함되는 게 확정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백악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한국에서 수입된 모든 철강재를 고려해(taking into account) 가능한 한 빨리 쿼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철강협회는 "1월 1일 소급 적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쿼터제 시행 시기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소급 적용에 대한 파장은 커지고 있다.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량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에 해당하는 268만t으로 제한받는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쿼터 초과물량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이 아니어서 268만t 이상은 수출할 수 없다.

그동안 쿼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량을 늘려왔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유정용강관 업체들은 지난해 보다 수출을 확대했다.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의 쿼터는 지난해 수출량 203만t의 51% 수준인 104만t에 불과하다. 이중 유정용강관은 46만t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량 93만4000t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었다. 송유관 쿼터는 43만t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체들은 지난 1월 1일~4월 20일 통관 기준으로 쿼터의 3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강관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보다 업황이 괜찮아서 수출량이 좀 더 늘었다"며 "1월 1일 적용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대미 수출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 면제는 확실해졌지만 쿼터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업체별 물량 배분이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쿼터 배분 기준도 정하지 못했다.

업체 간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보니 철강협회가 회의를 주도해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협회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소급 적용 등의) 얘기들이 오가는 게 아닌가 싶다"며 "작은 회사들까지 하나하나 목소리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현재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와 관세 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기준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정부와 철강협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엊그제(지난달 30일)도 선재업체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계속해서 쿼터와 관련해 논의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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