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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2일) 이슈 종합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부당 이득 없었다", 현대모비스, 6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美수출 한국철강 '쿼터 배분' 등

  • 송고 2018.05.02 20:11 | 수정 2018.05.02 20:1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분식회계'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부당 이득 없었다"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며 이를 강하게 부정하고 나섰다.

회계처리 및 상장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015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변경은 관련 회계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며 "상장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을 거쳤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잇단 적자를 이어오다가 상장하기 직전 해였던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 상장했다.

회사 측은 △바이오젠사의 옵션행사 가능성 증가 판단 근거 △3대 회계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 인정 등의 이유를 들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3년간 6000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분기배당
현대모비스는 2일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현재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내년 중에 소각하고, 내년부터 앞으로 3년간 1875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추가로 매입해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204만주는 분할합병 후 분할비율(*0.79)에 따라 161만주로 변경되며, 현재주가(4월 30일 기준 24만8000원)로 환산하면 약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3년간 추가로 매입해 소각하기로 한 1875억원을 더하면 약 6000억원 규모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사업분할 이후에 발행 주식 총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급배당금 감소분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활용하자는 차원”이라며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한편, 3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수출 한국철강 '쿼터 배분·소급 적용' 관건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관세 부담은 덜었지만 앞으로 업체별 쿼터(수출량 제한) 배분과 소급 적용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량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에 해당하는 268만t으로 제한받는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쿼터 초과물량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이 아니어서 268만t 이상은 수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이날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관세 대신 수용한 쿼터를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하기로 했다.

■SKT, 파격 요금제 보따리 푼다
SK텔레콤이 이달 중 새롭게 개편된 모바일 요금상품을 내놓는다. 약정제도, 로밍, 멤버십 개편에 이은 8대 혁신과제의 일환이다. 또 오는 6월에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요금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달 중 8대 혁신안 중 하나인 일반요금제 개편안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요금제 대신 고객이 알기 쉬운 요금체제를 만들겠다는 박 사장의 의지에 따라 현재 △T시그니처 △band 데이터 △주말엔 팅 △뉴 T끼리 맞춤형 △무료음성 등으로 분류돼있는 SK텔레콤의 모바일 요금상품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3월부터 '8대 고객가치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약정제도, 로밍, 멤버십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혁신을 단행해왔다. 특히 해외에서 매일 3분씩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로밍 제도, 등급별 연간 할인한도를 없앤 멤버십 개편 등은 업계 내에서도 파격적인 혜택으로 주목을 받았다.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한국 정부에 협상 요청"
엘리엇(Elliot)은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2일 공식 발표했다.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들며 "한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라고 주장했다.

또한 엘리엇은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를 손해 배상 관련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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