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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물산 지분 몰래 매집' 엘리엇 소환 통보

  • 송고 2018.05.03 00:50 | 수정 2018.05.03 00:5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금융당국, 엘리엇 '5% 룰' 공시 규정 위반 여부 점검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부에 협상 요청"

검찰(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따지기 위해 지난 2일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 management)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파생금융 상품(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몰래 지분을 늘린 것이 '5% 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공시 의무가 있음에도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면서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이틀 뒤 다시 7.12%를 보유중이라고 재공시했다.

TRS는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주식을 매수한 다음 실제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5% 룰'이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공시의무 규정이다.

한편 지난 2일 엘리엇 측은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들며 "한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라고 주장했다.

또한 엘리엇은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형사 소추로 이어졌다"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및 유죄선고"를 손해 배상 관련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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