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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총량제한 100㎒폭·입찰증분 1% 확정

  • 송고 2018.05.03 16:00 | 수정 2018.05.03 20:4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5G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내달 15일 경매

총량제한 100㎒폭·입찰증분 1% 확정…"승자의 저주 막을 것"

5G 주파수 경매 방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주파수 경매 방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경매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확정하고 1단계 경매 입찰증분을 최대 1%로 설정했다. 주파수 확보 경쟁과열에 따른 승자의 저주를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같이 확정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오는 4일 공고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 4일 이동통신 3사로부터 할당신청을 받고 15일에는 주파수 경매를 시행한다.

5G 주파수 경매의 최대 쟁점이었던 3.5㎓ 대역 주파수 총량제한과 1단계 경매 입찰증분은 각각 100㎒폭, 최대 1%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매가 5G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3.5㎓ 대역 100㎒폭, 28㎓ 대역 1000㎒폭으로 제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또한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결정에 이통3사 중 가입자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120㎒ 이상의 폭을 원해 온 SK텔레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번 경매가 5G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둔만큼 향후 서비스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따라 5G 주파수를 추가로 발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새로 도입한 클락 경매방식의 세부안도 공개했다. 클락 방식은 1단계에서 주파수 양을 정하고 2단계에서 주파수 위치를 설정한다.

이 가운데 이통사들의 관심은 1단계 입찰증분이었다. 입찰 증분은 주파수 경매에서 각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높아지는 경매 금액 비율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돼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을 설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적정한 경쟁을 통해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하면서도 지나친 과열경쟁은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 과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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