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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경매안 확정…이통3사 희비 교차

  • 송고 2018.05.03 17:06 | 수정 2018.05.03 20:4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3.5㎓ 대역 주파수 총량제한 100㎒폭 확정에 SKT '울고' KT·LGU+ '웃고'

과기정통부 "향후 공급할 5G 주파수는 총량제한 완화할 것"

주파수 총량제한, 1단계 경매 입찰증분 등이 확정된 5G 주파수 경매안이 발표된 가운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3.5㎓ 대역 주파수 총량제한이 100㎒폭으로 확정되자 120㎒을 요구해왔던 SK텔레콤은 유감을 표했고 100㎒를 주장해온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3일 총량제한, 입찰증분 등이 확정된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밝혔다. 확정안은 오는 4일 통신사업자들에게 공고된다. 이후 내달 4일 할당신청을 받아 15일에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5G 주파수 경매 매물로 나오는 대역은 3.5㎓(3,400~3,700㎒)와 28㎓(26.5∼29.5㎓)다. 3.5㎓ 대역에서 280㎒ 폭이 나왔고 28㎓에서 2400㎒ 폭이 나왔다. 총 2680㎒ 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국망 용도로 사용될 3.5㎓ 대역이 초미의 관심이었다. 당초 업계에서는 3.5㎓ 대역의 공급폭을 300㎒로 예상했으나 정부가 주파수 간섭 문제로 20㎒를 제외한 280㎒만 매물로 내놓으면서 애초에 이통 3사의 균등분할이 어렵게 됐다.

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가 가장 많다는 이유로 120㎒ 이상의 폭을 요구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5G 시대에는 동등한 주파수 폭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100㎒ 균등 할당을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주파수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확정했다.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통신서비스 고객의 최대 편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확정된 경매안에 난색을 표했다. SK텔레콤은 3.5㎓ 대역 총량제한이 100㎒폭으로 설정될 경우 결국 이통3사가 비슷한 폭으로 나눠가져갈 수 밖에 없고 이는 담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해왔다.

SK텔레콤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5G 시대에 이통3사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총량제한 100㎒폭을 주장하며 이통3사 간 주파수 폭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매 확정안에 대해 KT는 과거 SK텔레콤의 주파수 800MHz 독점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공정경쟁을 강조한 과기정통부의 결정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KT는 또한 총량을 100MHz 폭으로 제한하더라도 280MHz폭을 3개 사업자에 할당해야 하므로 균등배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사업자간 보유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경매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고의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통신시장을 선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매가 5G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둔만큼 향후 5세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경우 총량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추가 주파수 할당 시에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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