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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철강 반덤핑관세…"쿼터 채우기도 힘들어"

  • 송고 2018.05.03 15:47 | 수정 2018.05.03 15:47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25% 추가관세 면제 하루 만에 반덤핑 관세 폭탄

개별제품 수출장벽 여전해 면제효과 상쇄 우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현대제철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지만 반덤핑 관세 부과는 계속되는 등 통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에 대한 관세만 면제됐을 뿐 개별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여전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제품에 대한 산업피해 최종판정에서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포스코 등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생산하는 탄소·합금강 선재에는 41.10%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20일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41.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ITC의 긍정 판정으로 반덤핑 규제는 유효하게 됐다.

이 같은 판정은 지난달 30일 미 정부가 한국산 철강재에 관세 25% 부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고율의 관세를 면제했지만 개별 제품에 다시 관세 폭탄을 투하한 것이다.

이전에도 미 정부는 유정용강관에 최대 75.81%(넥스틸)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등 자국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철강재에는 어김없이 반덤핑 철퇴를 휘두르고 있다.

상무부는 넥스틸에 제소기업 측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부과하는 AFA 규정을 적용했다. AFA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보복관세'의 명분이 되고 있다.

미국에 생산 공장이 있는 세아제강은 6%대의 낮은 관세를 맞으면서 결국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높은 반덤핑 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의지로도 분석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제재는 국가 간 합의와 별개로 부과되기 때문에 통상압박 이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선재.ⓒ코스틸

선재.ⓒ코스틸

반덤핑 관세 등 통상압박은 여전함에 따라 업계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면제 조건으로 제시한 쿼터제는 5월 1일부터 기산일이 적용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올해 1월 1일부터 수출한 물량까지 쿼터에 포함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수출량 203만t의 51% 수준인 104만t에 그친 강관업계는 불확실한 틈을 타 대미 수출량을 밀어냈다. 1월 1일 수출량부터 쿼터에 적용되면 올해 하반기 수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맞은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주어진 쿼터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넥스틸은 유정용강관 수출을 사실상 접었다. 넥스틸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4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받은 이후 대미 수출을 중단하고 송유관 및 일반관 위주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관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그나마 나은 편이다. 냉연 등 타 제품들의 경우 반덤핑 관세율이 높아 미국 내 철강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미국 내 철강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타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대미 수출이 시작되면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반덤핑 관세를 맞은 한국산 철강재의 가격경쟁력은 낮아져 수출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강관업계 관계자는 "많은 양이 쿼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가 계속되면 관세 면제 효과는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며 "수출량 조절이 힘든 중소업체의 경우 주어진 쿼터도 소화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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