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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장사 90% 집중투표제 외면…포스코, 2004년 도입

  • 송고 2018.05.06 06:00 | 수정 2018.05.06 09:4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10대 그룹 대형 상장사 중 포스코, SK텔레콤, 한화생명만 채택

포스코,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강화 위해 2004년 도입

자산 2조 원 이상(별도 공정자산 기준)의 대형 상장사 10곳 중 9곳꼴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대 그룹 계열 대형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정부가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 검토의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계열 대형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포스코, SK텔레콤, 한화생명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0일 기업경영 전문분석 업체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138개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전체의 10.1%인 1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14곳은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신한금융지주,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한화생명, KT&G, BNK금융지주,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로 대부분 금융사나 공기업들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10대 그룹 계열 대형 상장사인 포스코, SK텔레콤, 한화생명 3곳에서만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포스코와 SK텔레콤 2곳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위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는 지난 2004년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며, 2006년에는 이사회가 감시 및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EO와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도록 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 할 때 3%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다.

이때 기존의 방식대로 이사 후보에게 1주당 1표씩 던지는게 아니라,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줘서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

예를 들면 A, B, C 3명의 이사를 뽑는다고 하면 한 주주가 100주를 갖고 있을 경우 기존에는 3명에게 각각 100주의 찬반권을 갖게되지만,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A에게 찬성 또는 반대 300표를 모두 던지고 B, C에게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도 있게된다.

이렇게 되면 투표 결과 최다수를 얻는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게돼 소액주주들도 의결권을 하나로 집중시켜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한층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소액주주측 이사 선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최근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과제로 꼽히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표)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 측 이사 선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과제로 꼽히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 검토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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