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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품목 90% 중국과 일치…대응방안은?

  • 송고 2018.05.08 06:00 | 수정 2018.05.07 17:2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반덤핑규제 공통 품목 351개 중 98% 철강제품 집중

수입량 감소에도 '실질적 피해' 주장 사례 유의해야

미국 반덤핑 규제를 조심해야 할 우리 對美 수출기업 유형 [자료=무역협회]

미국 반덤핑 규제를 조심해야 할 우리 對美 수출기업 유형 [자료=무역협회]

미국의 대(對)한국 반덤핑 규제 품목 중 90%가 對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발간한 '미국의 對한·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반덤핑 규제 대상 HS코드 391개 중 351개(90%)가 미국의 對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하다.

미국의 총수입 HS코드 중 對중국 반덤핑 규제 대상 HS코드는 1238개, 對한국 반덤핑 대상 HS코드는 391개 수준이다. 미국의 對한국 및 對중국 반덤핑 규제 공통 품목 351개 중 98%(344개)는 철강 및 철강제품에 집중돼 있다.

◇美 반덤핑 규제를 조심해야 할 우리 수출기업 유형

미국의 반덤핑 규제를 조심해야 할 우리 수출기업 유형은 크게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에 포함되지 않으나 對중국 반덤핑 규제 대상 철강 수출기업 △미국의 對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을 중간재로 수입해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對중국 반덤핑 철강 및 철강제품 품목 HS코드는 461개(對한국 372개)다. 이를 중간재로 수입해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수입품에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별시장상황)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부품·소재 수입 품목 중 미국의 對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이 포함된 HS 코드는 97개 정도다. 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가공 후 미국에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들은 미국의 반덤핑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세계 철강 공급 과잉 추세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철강 및 관련 제품 반덤핑 규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 품목은 아니지만 對중국 반덤핑 규제 대상인 철강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기업의 미국 반덤핑 수입규제 대응 방안

미국의 반덤핑 규제에 따른 중국산 수입 감소분을 한국산이 대체해 늘어날 경우 한국 기업에 대해 규제를 진행하는 사례도 나온다.

중국 이후 한국을 규제한 모든 미국 반덤핑 조치 대상 물품의 對한국 수입액은 중국 규제 이후에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미국의 對중국 반덤핑 규제 후 한국산 수입이 증가했으나, 우리기업들이 아직 반덤핑 규제를 받지 않은 품목은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수입량 감소에도 현지 기업이 반덤핑을 제소하는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인정 사례도 나온다.

[자료=무역협회]

[자료=무역협회]

외국산 제품의 수입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미국 기업의 자국 내 점유율이 하락한 경우나 수요 증가에도 판매 가격이 하락한 경우 반덤핑 제소를 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반덤핑 조사개시 57건 중 최근 3년간 수입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사례는 29건(50.9%)이다. 또한 수입물량 감소에도 조사를 개시한 경우는 18건(31.6%)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수입량 감소에도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위협)'라고 주장하는 항목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정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실질적 피해 및 산업 형성 저해 등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실질적 피해 판단을 위해 美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 품목의 수입량, 동종제품의 미국 가격에 미치는 영향, 미국 내 동종제품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무역협회는 "우리 대미 수출 기업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제공하는 대중국 반덤핑 규제 현황 및 대상 HS코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반덤핑 규제 가능성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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