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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철근에 41% 반덤핑 유지

  • 송고 2018.05.08 15:29 | 수정 2018.05.08 15:29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조사요청에 불응한 현대제철 등 한국 41% 반덤핑 관세

캐나다, 수입산 저가 철강제품 단속 강화 방침

캐나다 정부가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해 41%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8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4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연례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증빙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정산가를 산출한 반면, 한국 및 일부 기업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41% 반덤핑 관세를 일괄 적용했다.

신규 반덤핑 관세율은 5월 4일부로 적용된다.

발표에 따르면 9개 국가 중 터키(4개사), 대만(1개사), 벨라루스(1개사), 포르투갈(1개사), 스페인(2개사)등은 신규 정상가격이 산출됐고 한국 기업은 41%의 반덤핑 관세가 유지된다.

당초 13.3%의 상대적으로 낮은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됐던 현대제철의 경우 이번 조사요청에 불응해 앞으로는 다른 한국 기업과 동일하게 41%가 부과된다.

신규 정상가가 산출된 기업 외에는 최고 108.5%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중국은 1t당 469위안(약 8만원)의 상계관세가 적용된다.

통상 연례재심은 1년에 한 차례씩 진행되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재심결과(2017년 9월)가 발표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각국의 정상가격, 시장 환경,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및 국내산업 피해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해 신규 반덤핑 관세율을 산출했다.

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터키, 벨라루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며, 중국은 상계관세 혐의가 별도로 인정됐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해당 국가 및 기업에 증빙자료 (Request for Information) 제출을 요청했고, 이에 적극 대응한 업체들에는 신규 정상가격 산출 후 개별 통보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기존 반덤핑 관세율 유지토록 했다.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한 기업들의 반덤핑 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경관리청은 기존 관세율보다는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지름 56.4㎜ 이하의 압연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으로 주택·상업용 건물을 신축할 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고 기온 변화에 따른 파손이나 파열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지난 2016년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의 캐나다 수입액은 5억9819만 달러로 지난 4년(2012~2016)간 연평균 14.7% 감소했다. 특히, 2017년 기준, 캐나다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액은 7억6006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1% 증가했다.

수입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2013년에는 한국산 제품이 5위를 기록했으나, 2014년부터 수입액이 크게 줄어들어 2017년에는 불과 86만1000달러(22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처음 개시된 2014년 이후 한국, 중국 및 터키산 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수입 비중이 낮았던 벨라루스, 대만, 홍콩 등이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덤핑 조사가 개시된 2014년 이후 한국, 중국 및 터키 기업의 입지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국경관리청은(CBSA) 일정보다 빨리 연례재심에 착수한 이유 중 하나로 수입규제 대상국의 수입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의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베트남 등 저가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지난 3년(2015~2017)간 크게 늘어나 반사이익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저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캐나다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철강제품 수입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경관리청은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관세 회피 기업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캐나다 철강수출협회는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연례재심 진행 시 매번 새로운 정상가격이 산출되는데, 이미 낮은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는 기업의 경우라도 당국 조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율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향후 반덤핑 조사 진행 시 당국 조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결정에 타당한 이유(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Re-investigation)이 가능하다.

한편 반덤핑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Expiry review)은 최초 결심판정(2014.12.10.)으로부터 5년 후인 2019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일몰재심에서는 반덤핑 관세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규제를 종료하거나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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