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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버토리얼] 예탁결제원 “안정적·효율적 외화증권 예탁결제서비스 제공”

  • 송고 2018.05.10 16:52 | 수정 2018.05.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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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 투자규모 증가하며 비용 보전 수준 수수료 징수

외국보관기관과 지속적 협상 통해 수수료 인하 성과 거둬

한국예탁결제원 여의도 사옥 전경.ⓒ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여의도 사옥 전경.ⓒ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상 외화증권 의무예탁(제61조 및 제75조) 제도 수행을 위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해 외화증권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화증권 예탁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내 증권에 비해 더 많은 중개기관이 필요하고 다수의 금융기관이 개입함에 따라 국내 증권 투자 대비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국내 증권 투자 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문, 결제, 보관, 권리행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나 외화증권에 투자할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주문하면 국내 증권사는 외국 증권사에 주문 전달 후 체결결과를 수령한다.

국내 증권사는 거래체결 후 예탁결제원에 결제지시를 전달하고 이를 받은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에 결제지시 전달 후 결제결과를 수령하게 된다.

국내 증권사는 매수대금 등 송금 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후 예탁결제원에 송금내역을 통지하며 매도대금 등의 국내 송금이 필요할 경우 예탁결제원을 거쳐 외국보관기관에 출금을 지시한다.

이처럼 외화증권 예탁결제서비스는 외국보관기관에 다양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SWIFT 등 업무처리 네트워크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내와 달리 외국에서는 보관(Custody) 비용을 징수한다는 것도 비용 증가의 원인이다.

지난 1994년 일반투자자 보유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화 시행과 함께 예탁결제원은 증권사에 대한 외화증권 예탁결제수수료를 면제하고 외국보관기관 수수료를 자체 부담해왔다.

그러나 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외국보관기관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의 외화증권수수료 징수를 결정했다.

외화증권 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흐름도.ⓒ한국예탁결제원

외화증권 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흐름도.ⓒ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시장 충격 및 참가자(예탁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외화증권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징수했다.

외화증권수수료 징수를 시작했으나 예탁결제원은 외화증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외국보관기관과 수수료 인하협상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33개 시장에 대한 결제수수료 인하를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0억원의 수수료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어 투자자의 비용절감을 위해 추가 인하협상에 나선 예탁결제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최대 투자대상인 미국 등 3개 시장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더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전체 예탁자 대상 연간 약 6억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374억달러 규모의 외화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은 상당한 규모의 보관자산 및 결제실적을 기반으로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외국보관기관 지급수수료, 관련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예탁자 적용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수익성이 아닌 안전한 고객자산 보관 및 안정적·효율적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 확보를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보관기관 지급비용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증권사의 외화증권 예탁결제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예탁결제원 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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