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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회계논란-③] “삼성도 속였다” 집단소송 나선 소액주주들

  • 송고 2018.05.13 00:01 | 수정 2018.05.13 09:3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법무법인 한결 “5월 1일 오전 11시까지 주식 매수한 투자자 대상”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는 기업에 배상책임 “금융당국도 책임져야”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한결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올해도 불거지고 있다.

공시되는 실적과 감사보고서를 믿고 삼성바이오 투자에 나섰던 소액주주들은 삼성바이오 뿐 아니라 금융당국, 정부마저도 투자자를 속였다며 법무법인 선정과 함께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들의 소송 의뢰를 접수하고 있다.

한결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 이전까지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삼성바이오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위 기간 중 취득한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현재 보유 중인 경우 관계없이 모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광중 한결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 등을 신뢰해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매수하지 않았거나 훨씬 낮은 가격에 매수했을 주식을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함에 따라 많은 손해를 입게 됐다”며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 등의 과실에 의해 주가가 폭락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삼성바이오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인 주위적 피고인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예비적 피고인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으며 이후 삼성바이오 주가는 급락세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4월 30일 48만8000원에 달했던 삼성바이오 주가는 이달 3일 39만원으로 장을 마치며 40만원선이 무너졌다.

이후 30만원 중반대까지 곤두박질치다 삼성바이오 측이 적극적인 반발에 나서면서 반등하긴 했으나 지난 11일 종가는 38만6500원에 그쳤다.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은 이전에도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에서 불거진 분식회계로 인해 진행된 바 있다.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들 조선사에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서 손실을 입었는데 재판부는 회사 측에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경우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논쟁이 진행 중이므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소송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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