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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픽스 공시 오류로 16억6000여만원 이자 더 지급"

  • 송고 2018.05.16 16:03 | 수정 2018.05.16 16:04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1.77%→1.78%로 0.01%p 높게 공시

은행·생보사·손보사·저축은행 등 대출자 47만여명 이자 더 내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COFIX·주택대출 기준금리) 공시오류로 주택대출자 47만여명이 16억6000여만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COFIX·주택대출 기준금리) 공시오류로 주택대출자 47만여명이 16억6000여만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COFIX·주택대출 기준금리) 공시오류로 주택대출자 47만여명이 16억6000여만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코픽스는 대표적인 주택대출 기준금리다.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의 상품별 금액과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해 공시한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2017년 10월까지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를 점검한 결과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가 1.77%에서 1.78%로 0.01%포인트 높게 공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공시오류로 인해 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저축은행이 대출자 47만1953명으로부터 16억6000여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는 감사가 시작된 작년 11월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를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코픽스 등 공시오류로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금융기관이 돌려주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시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절차를 추가하는 등 코픽스 산출·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업무를 하면서 채권보전조치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등 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보증을 서줘야 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채권보전조치를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3년간 채권보전 조치한 대위변제 중 19건(12억 원)은 전세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손 놓고 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한 보증심사를 철저히 해서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부정대출 혐의가 짙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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