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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불복 소송

  • 송고 2018.05.17 08:11 | 수정 2018.05.17 08:1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지난 3월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 제기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인터넷 트래픽 접속 경로를 자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에 불복해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오는 18일 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봤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을 하다가 난항을 겪자 일부러 접속하기 어렵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페이스북은 KT에만 망 사용료를 주고 있다.

사용자 불편이 늘자 방통위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해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이번 행정 소송 제기에 대해 "페이스북을 쓰시는 모든 분이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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