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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반덤핑 조사 개시

  • 송고 2018.05.17 14:16 | 수정 2018.05.17 14:31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예비, 본조사(5개월 이내) 실시...관세 부과 여부 최종 판정

일본·인도·스페인산에 3.56~ 15.39% 덤핑 관세 부과중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18일,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이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ainless Steel Bar)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을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인 봉(棒)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및 건설자재 등으로 사용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3400억 원이며, 이중 대만·이탈리아산이 약 17%, 국내산이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3.56~ 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이며, 신청인은 일본·인도·스페인산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대만·이탈리아로부터 덤핑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고용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5개월 이내)와 본조사(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대만과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이 있었는지 여부와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매출·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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