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과징금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여운진 전 상무 과태료 각 150만원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000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2건(뉴욕공항 램프리턴,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에 대해 과징금 총30억9000만원을 처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 중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땅콩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이 항공법 운항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2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사유로는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 '사실확인시 거짓서류 제출'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 '사실조사시 거짓 진술'을 들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객실담당 전 상무에게는 거짓 진술한 혐의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과징금 27억9000만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다.
국토부 측은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과징금 18억6000만원에 50%를 가중해 최종 27억9000만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땅콩회항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조 전 부사장이 마카다미아(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를 강제 회항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와 별개로 2018년 1월 10일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에 대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30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사건후 국토부가 조치한 안전개선권고 중 대한항공이 원안과 다르게 이행하던 부분도 당초 권고내용대로 이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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