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에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이 가능하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내달 하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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