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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보락 투자경고 종목 지정

  • 송고 2018.05.21 17:35 | 수정 2018.05.21 17:35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한국거래소는 21일 주가 급등에 따라 보락을 오는 23일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보락은 투자경고 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추가 상승 시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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