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간압연강·내식강에 199% 반덤핑관세…베트남산 급증에 강력 대응
"미국의 반덤핑 명령과 보조금 지급 금지 명령 회피"...최종 판단
미국 정부가 고율관세를 피해 베트남으로 우회하는 중국산 철강을 막기 위해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베트남산 철강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 수입을 규제하자 베트남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철강량이 급증한 데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우회 수출을 인정한 셈이다.
미국은 앞서 지난 몇 년간 여러 수입 규제를 통해 중국산 철강 수입량을 크게 줄인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산 철강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냉간압연강(cold-rolled steel)에 199.76%의 반덤핑 관세와 256.4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금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 상무부는 베트남산 내식강(耐蝕鋼)에도 각각 199.43%, 39.05%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이번 관세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 조치에 추가돼 적용된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중국산 열간압연강(hot-rolled steel)으로 만들어진 베트남산 내식강과 냉간압연강에도 적용된다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미국이 이번 조치를 한 것은 중국산 철강 수입을 규제하자 대신 베트남산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2015년 중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냉간압연강재 규모가 연간 900만달러(약 98억원)에서 연간 2억1500만달러(약 2334억원)로 23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내식강 역시 200만달러(약 22억원)에서 8000만달러(약 868억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미 상무부는 베트남산 수입 철강 중 90% 이상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 상무부의 관세 부과 결정 전에도 미국 철강업체들은 중국산 철강이 미국의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수입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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