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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첫 날…직접 입 연다

  • 송고 2018.05.23 09:52 | 수정 2018.05.23 09:5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뇌물·횡령 등 16개 혐의 받아…대부분 혐의 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공판에 참여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이후 62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그는 이달 열린 세번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면 생년월일, 주소지,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이 진행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힐 예정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10분가량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등 16개에 달한다.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약 68억원)를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ABC상사, 능인선원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한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한편 이날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전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 날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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