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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TF "대기업 특허 최대 10년까지 가능"

  • 송고 2018.05.23 14:23 | 수정 2018.05.23 14:28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수정된 특허제'로 확정…관광객·매출 늘면 신규 특허

중소·중견사업자 특허는 최대 15년까지…특허심사위서 갱신 심사

면세점제도개선 TF가 지난달 11일 현행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있다. ⓒEBN

면세점제도개선 TF가 지난달 11일 현행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있다. ⓒEBN

기존의 5년으로 제한됐던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게 됐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유창조 동국대(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8명의 교수·전문가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제도개선 권고안 확정을 위해 지금까지 총 14차례 정기회의를 가졌으며 위원 전체의 과반 합의로 최종안을 확정했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했지만 기존의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잡았다. 이번 권고안에는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에 한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경우에만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관광객 급감 등 불확실성에 대비, 면세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신규 특허를 발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 기업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특허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적정 특허 수수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됐다고 면세점제도개선 TF 측은 설명했다.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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