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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시장 망치는 리베이트, 처벌조항 없어 근절 못해

  • 송고 2018.05.24 00:00 | 수정 2018.05.23 17:3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거래처에 현금성 리베이트 30% 제공 만연

10년간 위스키시장 절반 축소, 제약업계 강력처벌 효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는 양주 제품.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는 양주 제품.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주류시장의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처벌조항이 없는 관계로 업계의 자정노력에만 기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어 제약시장처럼 강제조항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체들은 거래처에 현금성 리베이트를 30%, 또는 그 이상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주류 판매가격만 높아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위스키와 같은 고급술시장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주류 판매업체들은 리베이트를 통해서라도 실적 확보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주류 리베이트는 ▲위스키 다량 판매업소에 선금을 주고 일정 기간 위스키 판매를 계약하는 행위 ▲월말 다량 일시 출고를 위한 추가 리베이트 지급행위 ▲업소의 제반 비용(공과금 등)들을 대납해주는 행위(실질적인 금전 지원행위) ▲필요 시 리베이트 지원액수를 조정하면서 판매량을 추가로 밀어내는 행위 등 다양하다.

현재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주류 판매 관련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금하고 있다.

'고시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6항은 '주류공급과 관련해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따로 없고 상위법인 주세법이나 시행령을 통한 규제도 이뤄지지 않어 리베이트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리베이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위스키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국내 출고량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제약업계처럼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업계는 2010년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시행규칙을 통해 리베이트 제공자뿐 아니라 수령자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반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중벌에 처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11년 의료업계 리베이트 쌍벌 제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업체를 모두 처벌하기도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주류 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윤호중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주류업계 리베이트는 장기적으로는 주류판매업계 전체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패널로 성명재 홍익대 교수,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국세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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