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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이란제재에 내달부터 선적 유예

  • 송고 2018.05.24 11:10 | 수정 2018.05.24 18:11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국내외 화주에 선제적 안내문 발송…6월9일 부산발부터 지정 화물 선적 유예

ⓒ현대상선

ⓒ현대상선

현대상선이 24일 선적 유예 등을 포함하는 이란제재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했다. 제재 적용 예외국 지정도 요청했다.

이날 현대상선은 한국이 제재 적용 예외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정부기관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국내외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이란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제재 품목으로 지정된 화물들이 선적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90일 유예대상 화물은 다음달 9일 부산 출항 선박부터 해당된다.

앞서 미국이 지난 8일 이란핵합의(JCPOA) 공식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이란 핵개발 지원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다시 복원됐다. 다만 미국이 각 산업군 별 또는 수출 품목별로 90일, 180일 유예기간을 뒀다.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운송 완료 기준으로 8월 6일이며 해당 품목은 흑연, 알루미늄 및 강철 등의 원자재와 반제품 금속, 금 및 귀금속, 석탄, 산업 프로세스 통합 소프트웨어, 이란의 자동차 분야와 관련된 재료 또는 제품 등이다.

또 18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운송완료 기준 11월 4일이다. 해당 분야는 이란 항만 운영사, 조선소 및 선사(IRISL·SSLI 및 계열사), 이란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구매, 에너지 부문, 외국 금융기관의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보험계약 및 서비스, 재보험 등이다.

현대상선은 이란 항만 기항 및 환적을 통한 운송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수출기업 및 화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황 변화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란항이 전면 봉쇄될 경우에는 대금회수 및 이란 내 컨테이너 반출 등의 문제까지 감안, 기항 종료 항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과 2위 MSC, 3위 CMA-CGM 등 주요 글로벌 선사들도 미국 재무부가 열거한 제재 명단에 따라 특정 품목의 화물을 더 이상 적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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