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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필요"…다양한 방안 쏟아져

  • 송고 2018.05.24 13:53 | 수정 2018.05.24 13:53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기관투자자 경영 개입…금융사 투명성 제고 기대

도입 필요성 '공감'…방법론적 측면서 의견 도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사 결정 참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두고 다양한 방안이 오갔다.ⓒEBN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사 결정 참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두고 다양한 방안이 오갔다.ⓒEBN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사 결정 참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두고 다양한 방안이 오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 금융권 양대 노조와 채이배 의원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를 공동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스튜어드십 코드와 의결권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지부위원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등의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로서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코드)이다.

권순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지적했다. 권순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기업에 대한 시장적, 제도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사회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약으로 감시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두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한 찬성 측 의견, 주주관여가 투자기업의 경제적 가치훼손 등을 기초로 한 반대 측 의견 등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기관투자자의 대리인 문제, 역량과 인프라부재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 등 문제점도 있다"면서도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 기업의 시장가치와 성장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 등 대형 기관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성규범인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정보 공시의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자들 간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EBN

토론자들 간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EBN

토론자들 간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배 지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은 궁극적인 수익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해야할 책임"이라며 "이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사 노조와 우리사주조합, 산별노조와 총연맹 나아가 국내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사주조합은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의 내면적인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적격인 주주"라며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에 충실하면서도 주주이자 근로자로서의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개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견제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비(非)지주 혼합복합금융그룹, 소유규제가 없는 비은행 등 소유구조적 특성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다르게 적용해야한다"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 논의에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인프라, 기관투자자의 독립성 관련 공시 강화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만으로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뿐 아니라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한다"며 "하지만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례를 봤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근본적인 대책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뿐만 아니라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등이 함께 추진돼야 금융사 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손영채 금융위 과장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어 "민관 실무협의체 지속 운영을 통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 참여여건 조성, 제도 참여기관의 일정 지분율, 보유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신청 허용 등 인센티브 제공,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기금에 대해 지분보유 공시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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