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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 가입자 83%가 미수령..절차 간소화 추진"

  • 송고 2018.05.25 08:23 | 수정 2018.05.25 08:2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연금개시일 됐어도 인지 못하거나 연락두절, 수령의사 불표명"

"비대면 채널 통해서도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및 해지 가능토록"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올해 연금저축계좌의 연금 수령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을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계좌수는 672만8000개, 적립금은 총 121조8000억원이다. 이 중 72만3000개, 15조6000억원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다. 하지만 이중 28만2000개, 4조원 어치의 연금은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다.

연금저축 계좌 82.5%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의 이유로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나머지 17.3%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급을 보류했거나 압류나 질권설정, 약관대출 등 법률상 지급제한을 받아 연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다.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오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금감원은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을 알려면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100lifeplan.fss.or.kr)이나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연금저축 수익률이나 세금부담,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연금수령 개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해당 상품의 약관에 따라 연금저축을 계속 운용한다.

개인 연금저축 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의 약관 등을 확인한 뒤 연금수령을 늦추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세금도 확인해보는 게 좋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을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또 연금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지며,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이면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된다. 연금소득합계액이 연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6.6∼46.2%)가 적용돼 세금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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