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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일부 아쉬운 점 개선 필요"

  • 송고 2018.05.25 10:47 | 수정 2018.05.25 10:5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국회 환경노동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산입범위 넓힌 점 환영…대중소기업 임금격차 감소 기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5월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5월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 실장은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인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실장은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달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 될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총은 "아쉬운 것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며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제도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논평을 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환노위에서 치열한 고민과 협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영세중소기업계가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확대 포함해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정 한도 이상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한 점은 고율인상으로 경영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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