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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폭탄 카드에 자동차업계 '초비상'

  • 송고 2018.05.25 15:40 | 수정 2018.05.25 15:42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한국 타격 불가피

산업부, '美 자동차 232조' 대응 민관TF 구성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위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양국 간 자동차 무관세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위협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발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자동차노동자들에게 큰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사전 예고한 바 있으며, 232조 조사를 통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언급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에 따르면 상무부의 조사 개시와 향후 공청회 일정 등은 곧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최장 270일 소요된다.

상무부는 조사개시 후 270일 이내 수입산 철강제품의 국가안보 위협 또는 손상 여부와 이에 대한 조치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대통령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국가 안보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는지의 여부, 자동차 수입에 따른 정부 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국가안보와의 관계 고려시 미국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피해 등을 고려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미 FTA를 체결했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항은 예외로 인정받기 때문에 관세가 부활하게 되고 한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 수입차 관세 올리면 한국은 5번째 타격이 큰 국가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전 세계에서 1917억3000만달러(약 207조원) 규모로 승용차 신차를 수입했으며 수출국 중에서는 멕시코가 469억2000만달러(약 50조7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캐나다(425억1000만 달러), 일본(397억8000만 달러), 독일(201억8000만 달러), 한국(157억3000만 달러·약 17조원) 등의 순이다. 이런 수출 규모 순서대로 관세 부과의 타격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현대모비스 등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미국의 실제 타깃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일본인 것으로 해석했다.

통상지원단 제현정 차장은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EU에 대한 압박용 카드이며, 실제 타겟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일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2017년 무역수지 적자 총 7,962억 달러 중 승용차의 무역수지 적자가 1236억 달러로 최대 적자 품목이며, 국별로는 일본이 적자폭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 차장은 “NAFTA 재협상이 타결된 이후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치가 취해질 경우 미국의 Big3와 연계되어 있는 캐나다, 멕시코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제 차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부 로스 장관은 최근 미국의 자동차 관세율은 2.5%에 불과하나 다른 국가들은 관세율이 높아(EU: 10%) 상호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MFN 관세율(2.5%)을 인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무부가 조사를 담당하고 국별로 협상의 여지를 둘 수 있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정부와 업계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미국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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