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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韓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최대 45% 반덤핑 관세 부과

  • 송고 2018.05.25 15:37 | 수정 2018.05.25 15:41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한국 외 중국·인도·대만도 해당…중국은 최대 103% 때려

미 상부부 웹사이트 캡처

미 상부부 웹사이트 캡처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Fine denier PSF)'에 최대 4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중국·인도·대만 등 4개국에서 수입한 미세 데니어 PSF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들 4개국 수출 업체들이 공정한 가격보다 낮게 값을 매겨 미세 데니어 PSF를 미국에 수출했다고 판정했다고 전했다. 한국에는 관세율은 0∼45.23%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예비판정과 같다.

미 상무부가 판정한 덤핑 마진은 △중국 65.17~103.06% △인도 21.43% △한국 0~45.23% △대만 0~48.86% 등이다. 상무부에 의하면 한국의 대미(對美) 미세 데니어 PSF 수출량은 2016년 기준으로 1058만달러(약 114억8000만원) 정도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오는 7월 9일까지 해당 국가가 수출한 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USITC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정하면 상무부는 덤핑 마진에 해당하는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게 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대미(對美)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수출액은 1190만 달러(약 129억원)다. 중국, 인도, 대만은 각각 6140만달러, 2370만달러, 740만달러를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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