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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까톡] ‘김부선법’ 논란 4년, 결국 신뢰의 문제

  • 송고 2018.05.27 00:01 | 수정 2018.05.26 20:2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주식 경제부 증권팀장.

신주식 경제부 증권팀장.

얼마 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외부감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4년 전 연예인 김부선씨의 문제제기로 이슈가 됐던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문제가 여전히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행 자유수임제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공인회계사회 측의 주장입니다.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자유수임제가 유지되면 결국 더 싼 비용에 편하고 느슨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회계사들이 일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회는 감사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감사인을 선정하고 적정한 감사시간과 비용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행위 뿐 아니라 전문가가 장부를 살펴보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해준다면 이전보다 감사비용이 더 오르더라도 관리비 절감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어 더 이익이라는 것이 공인회계사회 측의 주장입니다.

기자간담회 관련 기사들이 인터넷에 오르기 시작한 동시에 한국주택관리협회에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이후 8319개 단지 중 1610개 단지가 회계감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지들 중 실제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례는 2.5%에 불과했다는 것이 주택관리협회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2015년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보수 수준 평균은 단지별 213만9000원으로 96만9000원이던 201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공인회계사회는 최소 100시간 이상의 감사시간과 회계법인의 시간당 평균 임율인 5만5000~9만5000원을 보장해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주택관리협회는 회계사들이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실수까지 지적하고 아파트 관리에 불필요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감사비용만 크게 늘어났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회는 감사공영제의 법제화를, 주택관리협회는 이전처럼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외부감사 실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 굳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것처럼 문제를 체감하지 않는 이상 아파트 관리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관리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그 내역이 제대로 관리된다고 믿는 사람들 또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게 관심은 없지만 크게 신뢰도 하지 않는 것. 평소에 제기되는 개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도 누군가의 외침에 새삼 이슈로 떠오르면 불신이 섞인 비난을 각자 한마디씩 툭 뱉어놓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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