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권고에 '자금세탁방지규정' 개정
비협조국가 기존회원도 6월부터 접근 차단
거주지 확인과정 후 이용…본인확인도 강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 국가에 거주하는 이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
빗썸은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규정에 정부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금세탁 비협조국가(NCCT)의 이용자들은 빗썸의 신규 회원이 될 수 없다. 기존 회원도 6월 21일부터 계정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가상화폐가 국제적인 테러나 범죄 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란 게 빗썸 측 설명이다.
자금세탁 비협조국가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정한 국가다. 북한, 이란, 이라크, 스리랑카 등 11개국이 여기에 속한다.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해외 거주자도 회원가입 단계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모든 가입자가 거주지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빗썸은 아울러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당국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한발 앞선 자율 규제로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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