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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찰, 이명희 이사장 여론 재판”

  • 송고 2018.05.29 06:00 | 수정 2018.05.28 15:25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이 이사장, 28일 경찰 포토라인서 “물의 일으켜 죄송”

한진측 “개인 망신주기 인권훼손…무죄 추정 수사 기본 무너져”

직원 등 십수명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직원 등 십수명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일우재단 이사장인 이명희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데 대해 한진그룹이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 원칙 등 수사의 기본 원리원칙을 무시한 인권 훼손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명희씨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서 ‘폭행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또 ‘피해자 회유 시도’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대답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은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친 혐의(업무방행.폭행)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진그룹은 이씨를 여론 앞에 공개하는 포토라인에 세운 것을 두고 개인 망신주기를 통한 여론재판이라고 경찰의 수사방식을 성토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한진그룹의 주장이다.

한진그룹은 “경찰의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출입국 사무소 공개 소환,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경찰 소환 등에서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조 전 전무와 관련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있을지언정 여론에 등이 떠밀려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힐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 이사장은 일우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논란 이전까지 사실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에 불과했다”라면서 “그럼에도 굳이 공개소환이라는 모양새로 포토라인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 또한 지난 5월 24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선 바 있다. 이는 출입국 사무 사상 사실상 첫번째 포토라인 사례로 꼽힌다.

한진그룹은 “일반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민들의 알권리와 언론의 취재편의라는 목적 아래 포토라인이 마련돼 왔지만 최근 포토라인은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를 망신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면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얼굴을 드러내고 각종 질문을 받아야 한다면 여론에 의해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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