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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산업 특성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방안 촉구"

  • 송고 2018.05.30 15:53 | 수정 2018.05.30 15:53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SW산업 특성 고려되지 않아 제도 시행 이후 SW시장이 위축 우려

최소 6개월 단위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단위기간 확대 건의

한국SW산업협회가 SW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 10곳과 함께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SW업계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수주형 사업 중심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운영이 필요한 SW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제도 시행 이후 SW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주형 SW개발사업은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 종료 시점에 불가피한 초과근무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 구축된 SW를 운영하는 유지관리·운영 사업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초과근무가 수시로 발생하며 유지관리·운영 사업의 산업 내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W업계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의 유연한 적용과 초과근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빈번한 과업변경 및 추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먼저 SW사업의 품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 후반 단계와 후속작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최소 6개월 단위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금융, 통신, 보건 등)나 국가안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IT시스템의 장애대응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무 지정을 건의했다.

더불어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 조정 없이 계약 상대자에게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등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이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SW업계는 이처럼 유연한 제도 적용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SW분야 산업경쟁력의 지속적인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W산업협회 서홍석 상근부회장은 "SW산업은 지식 기반의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취업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높다"며 "정부의 SW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위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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