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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선수 육성금 냈을 뿐인데 구속, 당혹스럽다"

  • 송고 2018.05.30 16:12 | 수정 2018.05.30 16:18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30일 면세점 부정청탁 2심 첫 재판

"올림픽 선수 육성한다고 해 지원금 냈을 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BN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BN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신 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글로 적어 온 입장문을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직접 읽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롯데그룹 내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 문제로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또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고자 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롯데월드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봐도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이 모두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분에게 청탁한다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에 지원금 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돼 있으니 무척 당혹스럽다"며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신 회장과는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 심리를 받는 최씨는 이날 수술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최근 신체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가벼운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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