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존속가치 415억, 청산가치 165억 판단
매장수 640여개, "제2 창업 각오, 가맹점 매출증대 집중"
커피전문점 1세대이자 토종 브랜드인 카페베네가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한때 시장 1위의 위엄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커피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로부터 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다.
카페베네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관계인 집회 결과 회생담보권자 99%, 회생채권자 83.4%의 동의를 얻어 최종 회생 인가를 받게 됐다. 지난 1월25일 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이다.
카페베네는 이로써 재무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맹점 매출향상에 집중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23일 제출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카페베네의 존속기업가치는 415억원으로, 청산가치 165억원에 비해 245억원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카페베네는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의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70%는 현금 변제할 계획이다.
카페베네는 우리나라 커피전문점 1세대 토종 브랜드이다.
2008년 설립돼 전국 매장 수가 2013년 8월 1000호점을 넘는 등 급성장했다. 하지만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매장간 거리가 제한되는 등의 골목상권 규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무리한 매장 확장 및 사업다각화도 악영향을 미쳤다.
매장 수는 2015년 841개, 2016년 697개, 2017년 643개로 점차 감소했다.
매출은 2012년 220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2016년 765억원, 2017년 469억원으로 급감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148억원에서 -46억원, -29억원으로 급감했다. 올 1분기 실적은 매출 63억원, 영업이익 -5억원을 기록했다.
급기야 올 1월 이자 갚기도 버거워지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개시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카페베네는 물류 공급의 정상화와 손익 구조의 개선에 주력해 인가 이후 브랜드와 가맹점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파산보다 존속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면서 카페베네는 제2의 출발을 하게 됐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카페베네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브랜드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가맹점 중심의 경영으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는 카페베네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임직원은 제2의 창업을 한다는 각오로 가맹점 매출 증대에 마케팅 역량 등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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