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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집단 소송 패소…"신의성실의 원칙"

  • 송고 2018.05.31 08:25 | 수정 2018.05.31 08:26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울산법원, 1만2천502명 노조원 제기한 임금 소송 "기각"

통상임금 대표소송, 노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현대중공업 노조원 1만2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사 간 통상임금을 놓고 진행 중인 ‘대표소송’과 관련해 노조가 회사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대표소송과 관련해 회사를 압박하고자 추진됐던 노조의 집단소송은 실패로 돌아갔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장래아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천50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고려한 실질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종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는 점, 아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임금 소급분 지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즉,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들은 상여금 800%(명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각종 수당·격려금·퇴직금을 지급할 때 제외된 임금의 소급분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2년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2015년 1심 선고에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도 소급하되 소급분은 단체협상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미 2014년 임단협에서 노사는 '상여금 800% 중 700%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쟁점이 됐던 명절 상여금 100%에 대해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회사가 4년 6개월치의 소급분을 근로자 3만8천여명에게 지급하면 6천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노조는 회사의 항소에 반발하며 압박카드로 집단소송을 추진했다.

그런데 2016년 1월 부산고법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현대중공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을 제외한 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6천300억원의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2012년 12월 말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17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1인당 3천만원가량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송했다. 이후 집단소송에 따른 인지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승소 확률은 높이고자 청구 금액과 기간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대표소송은 노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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