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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배구조 불확실성 여전…주가는 저평가-유진證

  • 송고 2018.05.31 09:16 | 수정 2018.05.31 09:16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으로 10%룰 피해

"보험업법 개정, 이재용 재판 등 얽혀 지배구조 이슈 난망"

유진투자증권은 31일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유지분 일부 매각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봤다. 다만 주가는 실적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전날 오후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중 각각 2298만주(1조1790억원), 402만주(2060억원)를 블록딜로 장외매각한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이번 매각으로 두 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8.27%, 1.45%에서 7.92%, 1.38%로 낮아진다.

현행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보유중인 자사주를 예정대로 모두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회사의 기존 합산 지분율은 10.452%가 되어 금산법 규정 위반요인이 발생한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블록딜 매각으로 두 회사의 합산 지분율은 삼성전자의 잔여 자사주 소각 후에도 9.9997%에 그치게 되므로 금산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며 "매우 정교하게 10%룰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번 매각은 자사주 소각을 위한 선제적 조치의 성격이 크고 금융당국의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준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일단 10%룰 이슈는 피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삼성전자 보유 주식에 대한 평가가 '시가' 평가로 바뀌면, 삼성생명의 경우 이른바 3%룰 이슈가 닥치게 된다"며 "1분기말 현재 삼성생명의 일반계정자산 총계는 211조원이으로 이의 3%인 6조3000억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을 둘러싼 삼성의 지배구조 이슈는 금산법 24조, 보험업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11조, 지주사법, IFRS 17,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3심 재판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지 예상이 쉽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일단 눈 앞에 닥친 리스크는 피했다는 평가다. 또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에도 호조를 이어갈 전망으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67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현재 PER(주가수익비율)은 6.5배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잠재적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주가는 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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