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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단지, 이주비 대출규제로 '몸살'

  • 송고 2018.06.01 15:23 | 수정 2018.06.01 15:26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일부 조합원 "대출금 상환 및 세입자 전세 보증금 반환 어렵다" 호소

개포주공1단지.ⓒEBN

개포주공1단지.ⓒEBN

이사가 한창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가 이주비 대출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대폭 축소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대출금 상환은 물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도 어렵게 된 것이다.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구역의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세입자에게 집을 전세 주고 추가 대출까지 받은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강남 재건축 단지 소유자중엔 대출을 많이 끼고 매입한 투자수요가 많은데, 이주비가 적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빼주고 나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상환을 못해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5040가구의 이주가 진행중인 개포1단지는 조합원당 이주비가 2억~3억6000만원이다. 과거 일대 재건축 이주비가 기본 7억∼8억원, 10억원 이상 받은 경우도 많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셈이다.

1단지 재건축 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주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이주비 대출규제 이후 조합원당 이주비가 주택규모별로 2~3억 중반대 수준으로 책정돼 일부 조합원들은 인근 아파트 전세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조합과 시공사에서는 이주비가 부족해 임시로 거처할 전셋집을 못 구하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알선해주고 있다. 문제는 이주비가 줄어들면서 대출금 상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아 보증금을 끼고 대출한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개포동 A중개업소 대표는 "과거에는 기본 이주비에다 추가 이주비까지 더해 집값에 육박할 수준의 이주비를 받아간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비용(LTV) 축소는 물론이고 DTI·DSR 규제에 주택 수까지 따지니 조합원들 이사 가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LTV 60~70%를 적용받아 거액의 이주비 대출이 가능했지만 작년 8·2대책 이후에는 대출 한도가 1주택자는 40%, 2주택자는 절반 이하인 30%로 줄어든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이주비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아파트로는 전세를 구하기도 어려워진 것은 물론 기존 대출 상환과 세입자 전세 보증금 반환 등의 자금 계획이 틀어져 난감해 하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쏟아지면서 이주비 문제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강남권에서 1만9000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추산돼 이주비 조달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특히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수요가 많아 이주 시점에 원하는 이주비가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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