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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재벌 지배구조, 경영권·주주권 균형 맞춰야"

  • 송고 2018.06.01 16:27 | 수정 2018.06.01 16:27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재벌그룹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 특수성 고려해야"

"경영권과 주주가치 부딪힐 땐 시장과 합의 과정 필요"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한국은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맞는 이상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오너의 경영권과 주주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사진)은 "기업 역사가 100여년을 상회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짧은 기간 압축 성장을 해 온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경영권 및 주주권의 밸런스'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설명이다.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미식 지주회사 구조가 있고 기업의 영속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유럽식 방식이다. IMF 이전까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유럽식 방식이었지만, IMF 이후로 지주회사 제도가 허용되면서 현재 이 두 가지 방식이 혼재돼 있다는 것이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단 하나의 기업 지배구조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각 국가의 경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기업 지배구조 모델이 수십년간 혹은 백여년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 형성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 지배구조 구축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함께 주주권 보호를 균형있게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인 기업 지배구조 모델을 만드는 과정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러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오너)의 경영권 보호와 일반주주의 주주권 보호라는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선 지배주주와 투자자간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공시자료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3%룰 등 관련 규정의 탄력적 적용 등을 들었다.

일반주주의 주주권 보호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이전에 공시하도록 해 특정 안건에 대한 정보력과 분석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일반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꼽았다.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통한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률을 제고시키는 것 또한 유용하다고 봤다.

오너의 경영권과 주주가치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가치가 충돌할 때는 시장과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경영권은 통상적으로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경영진이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영권 행사가 주주가치를 일방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경영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권 행사가 일부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면 그 반대 급부로 적절한 주주환원정책 등의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와 동의를 구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며 "주주가치와 경영권은 기업의 중장기 발전 및 영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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