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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특화증권사 건정성 규제 완화…중소·벤처 대출 쉬워진다

  • 송고 2018.06.05 14:15 | 수정 2018.06.05 14:1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자본규제 개편방안 등 후속 조치

중기특화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건전성 규제가 완화된다. 적격기관투자자(QIB) 채권의 코스닥벤처펀드 편입도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규제 개편방안·진입규제 개편 방안·코스닥벤처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위한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가 개선된다. 현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 증권사가 대출을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대출채권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지만 이제는 중기특화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한다.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 반영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는 후순위채의 경우 콜옵션이 행사 가능한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5년 이상인 신종자본증권을 후순위채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한다.

또 진입규제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인가 심사 중간 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중 일정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에도 법령상 인가 기간이 정해져있었지만 인가심사 제외기간 운영 등으로 인가 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코스닥벤처펀드 개편 방안으로 QIB 채권의 공모펀드(코스닥벤처펀드) 편입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공모펀드의 경우 기준가 산정, 환매 대응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했다. 이제는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한다.

또 미국과 일본으로 한정돼 왔던 외환(FX) 마진거래 대상 국가에 유럽연합(EU)이 추가된다.

파생결합증권(ARS·Absolute Return Swap) 행정 지도가 정비된다. 지수 산출 투명성이 부족하고 낮은 투자자 이해 가능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중인 ARS 관련된 사항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시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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